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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 변호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