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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교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