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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