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좌진들 진술 거부로 범행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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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9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비데의 수리를 맡기는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 거부로 사적 지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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