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31010011666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31. 10: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난 4월 불송치 결정
"전 보좌진들 진술 거부로 범행 특정 어려워"
[포토]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9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비데의 수리를 맡기는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 거부로 사적 지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