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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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악구에 따르면 성장양육지원금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다. 보호자는 해당 영유아의 생일 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대상 영유아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아동의 생일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2·3·4세가 되는 때 각각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각 연령별로 1회씩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관악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음식점·마트·병원·약국·문화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