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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발주 맨홀 사고 지속 발생…안전관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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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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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작업 단계별 안전가이드 제작
유해가스 흡입 및 2차 피해 등 사고 유형 분석
화면 캡처 2026-08-06 135036
안전보건공단 전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맨홀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질식·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지침이 나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맨홀 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를 제작해 224곳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에서 맨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인천과 서울의 상·하수도 맨홀에서 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북과 인천 하수도 맨홀에서 6명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단이 제시한 안전가이드는 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정신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진 뒤 유해가스를 마셔 질식과 추락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안전조치 없이 들어갔다 2차 재해를 당하는 경우다.

특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송기 마스크 착용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가이드를 224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 발주 상·하수도 맨홀작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맨홀 작업 현장에 적용돼 질식 사망사고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맨홀에서 안전수칙 준수가 일상화되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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