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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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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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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받아보고 비용 대납한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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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용 여론조사 2차례를 의뢰했다"며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중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씨 진술과 간접 증거로 명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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