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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 “수사 지연·부실 불안”…경찰 수사개혁위, 제도 개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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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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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 전문수사관 확충·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요구
112 신고 진술 보관 연장·피해자 국선변호사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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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성폭력 상담소협의회-경찰수사개혁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과 전문성 부족,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등 피해자 권리 침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요구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장의 요구를 정리해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사개혁위 정식 회의가 아닌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상담소 대표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넘겨 마무리됐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후 "그동안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마련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수사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해자 지원단체가 제시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할 전문수사관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상담소장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려 해도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동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밖에 112 신고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여성 피해자 조사 때 전문 통역인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현장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도 논의됐다. 상담소 측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를 수사 종료 후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피해자 권리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사건이 전건 송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보호와 실체 규명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고 사건이 충실하게 수사돼야 이후 검찰의 판단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향후 수사·기소 체계가 개편될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어느 기관이 선정하고 지원을 요청할지, 외부 독립기관이 담당할 수 있을지 등 제도 운영 주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훈 변호사는 "경찰도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청 전문수사관 확보와 신뢰관계인 동석, 112 신고 진술 보관 기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통역 문제 등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수사개혁위 제도 개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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