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서 아동확인증 144건 발급…도 전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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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찾아 공적으로 확인한 뒤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사례관리까지 이어가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와 협약기관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권익을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결하는 역할도 분담한다. 공적확인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확대한다.
현재 공적확인제도는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아동확인증 144건이 발급됐다.
도는 앞으로 참여 시군을 늘려 공적확인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단체가 보유한 이주민 커뮤니티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를 알리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찾는 데도 힘을 싣는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총괄 부문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초등학생이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안전공제회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기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민과 관이 협조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 알리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 경기도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