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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하천구역 불법점용 시설을 원상복구해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이뤄진 평상과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이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여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했다.
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에 관련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