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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제2기 특별위원회에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 민간전문가 1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며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전 기본계획 심의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도시재창조 사업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