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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고 관련 규격과 면허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흔히 '스카이차'로 불리는 장비로, 현재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대형 장비는 도로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초대형 건설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늘면서 기존 건설기계만으로는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에서는 높은 구조물에 작업자를 직접 올려 보내는 장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를 충족해야 한다. 장비를 분해해 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 높이에 별도 제한은 두지 않는다.
운전과 작업에 필요한 면허도 구분된다. 작업할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장비를 40톤 이하로 분해해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를 사용한다.
앞으로 해당 장비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정식 등록·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m 이상 높이의 초고층 작업을 비롯해 대형 건축물 시공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