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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AI 보유지분 15.89% 확보에…노조 ‘경계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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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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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보유 지분 15% 넘어
한화, 공정거래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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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본사. /한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KAI 주식 121만7053주(1.25%)를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총 15.89%로 늘어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이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의 잇따른 지분 확대를 두고 KAI 내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AI 노조는 한화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방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KAI 인수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노조 관계자는 "한화가 과거 탄약 사업을 해왔지만 이후 한화테크윈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온 만큼, 항공우주 분야에서 밑바탕부터 자체 개발해 축적한 기술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KF-21 역시 블록1 개발이 마무리되고 수출까지 논의되는 단계에서 KAI 인수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차려놓은 밥상을 가져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상장사인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해당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공정위가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다.

한편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연말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KAI 지분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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