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10개월간 브로커와 유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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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55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포함한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그 대가로 사업가 A씨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접촉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