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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흘리고 금품·향응 받은 전직 경찰…1심서 징역 2년·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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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8.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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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
약 2년 10개월간 브로커와 유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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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내거나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255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B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포함한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그 대가로 사업가 A씨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접촉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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