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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6곳 적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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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8.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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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등 692건 중 3건 미생물 기준 초과
식약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했다.

식약처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하고,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분유 제품은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이를 통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과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 등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 조치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폐기 조치한 뒤 관할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제품명은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연보람 우유),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투오), 플레인 요거트(큐엘푸드 주식회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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