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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지식재산처에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셀프감정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처가 원안대로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는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에 관해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셀프감정이 이해충돌을 법률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허위 특허 출원이나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회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법 제25조제2항은 불공정한 업무 수행 우려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51조는 공증 사건에 관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제한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은 기장대리 등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협회는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식재산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셀프감정 금지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지식재산처는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하기 어렵고 법안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대한변리사회와도 지난 7월 24일과 8월 11일 두 차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변리사회가 셀프감정 규정 삭제에 공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변리사회가 협회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셀프감정 허용 외에도 상법상 현물출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이를 변리사의 업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2조에 감정평가를 명시하지 않고 품질관리 규정에 추가하는 방식의 우회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물출자와 상증세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변리사가 수행하려면 변리사법이 아니라 상법과 상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지식재산처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문제 있는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