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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덤프트럭 3중 추돌…경찰, ‘졸음운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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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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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노원구 화랑대사거리 3중 추돌 사고
브레이크 결함 주장했으나 경찰이 졸음운전 밝혀
신호위반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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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덤프트럭 3중 추돌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오전 7시1분께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일어난 덤프트럭 추돌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 A씨의 졸음운전과 신호위반을 사고 원인으로 규명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A씨의 덤프트럭은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 2대와 연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각각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차량의 기능적 이상이나 도로 환경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운전 중 졸음에 빠졌고, 이로 인해 제동장치 조작을 적기에 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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