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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관여’ 전 방첩사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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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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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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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부대장과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전 부대장은 황 전 사령관과 함께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는 등 순직해병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윗선이던 두 사람이 이를 지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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