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150% 시민 부담하던 서비스 비용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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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을 신규 신청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 적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시는 220명 안팎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에게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한시 지원으로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이 내던 본인부담금 50%도 수원시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을 비롯해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