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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이 현재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민간의 주택 공급 역할을 인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한도 특례의 2027년까지 1년 연장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상향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시공자재 입찰 선정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허용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상 불확실성을 줄여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내다봤다.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보고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수수료 인하 적용을 늘리는 방안 등이 주택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것도 주택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등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기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의 단계적 완화,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등 공급 유인책 역시 민간의 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8개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무기구를 마련하고,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