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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험 들어도 안심 못 한다…국내 선사, 오만 운항 리스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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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8.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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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험 들어도 항로 사전승인·현지 통항허가 필요
위험 알고 진입하거나 승인 경로 이탈하면 보상 제한 가능
MIDEAST-GULF/SHIPPING-SPILL <YONHAP NO-4391> (via REUTERS)
지난 5일(현지시간) 오만 앞바다 키블리야섬 주변에서 좌초된 유조선 '캐롤라인 베젠지' 주변으로 거대한 검은 기름띠가 번진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전쟁·분쟁해역을 오가는 국내 해운사들의 운항 부담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제재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이 오만 해안에 도달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선박은 피격·충돌에 더해 선체 오염과 항로 통제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승인한 항로를 벗어나거나 회피 가능한 오염구역에 진입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와 관계 당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 선사들의 운항 판단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13일 해운업계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 약 80만배럴을 실은 제재 대상 유조선 '캐럴라인 베젠기(Caroline Bezengi)'에서 유출된 기름이 12일(현지시간) 오만 본토 해안에 도달했다.

이 선박은 지난 6월 8일 예멘 인근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이상 상황을 보고한 뒤 같은 달 30일 오만 할라니야트 제도 인근에서 좌초됐다. 미사일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한 피격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가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규모 유류오염에도 국제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은 이번 사고를 일반적인 해난사고가 아닌 '전쟁행위'로 분류하면서 방제비용 보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전쟁행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금이 현재 보상에서 빠진 데다 선박의 소유·보험관계까지 불투명해 피해자가 선주나 보험자를 상대로 비용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위험은 호르무즈해협과 오만 인근을 운항하는 국내 선사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유출된 기름으로 선체와 기관이 손상되면 어떤 보험이 얼마나 보상할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가입뿐 아니라 운항 절차도 지켜야 한다. 코리안리재보험 출신인 이대우 비티보험중개 대표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전쟁보험료율이 기존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며 "국적 선사가 위험지역을 운항하려면 예정 항로를 보험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승인된 항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담보를 받을 수 있지만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보험에 가입했다고 분쟁해역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HMM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통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운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고 경위와 선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동 해역을 통과하는 국내 선사들이 복합적인 위험을 줄이려면 위험해역 진입 전 보험사의 동의를 받고 승인 항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선체·오염·구난 책임이 각각 어느 보험에 포함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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