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우선매수청구권 미행사…권리는 그대로 유지
리츠, 내년 석공 사옥 임대료 20% 이상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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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크렙제38호 리츠는 당초 연내 사옥 매각을 목표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한 석유공사에 매수 기회를 먼저 부여한 뒤, 석유공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반 원매자를 대상으로 매각에 나설 계획이었다.
석유공사는 콜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결국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미행사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였던 콜옵션 행사 기간도 그대로 종료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후 일반 원매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리츠 측은 제3자 매각 대신 사옥을 계속 보유하고,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담보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크렙제38호 관계자는 "제3자 매각보다 담보대출 연장 등을 통한 자산의 안정적인 운영이 투자자 수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매각 재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시장 여건과 투자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와 협의 후 적정 시점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유공사의 사옥 임대차 계약은 2032년까지 장기간 체결돼 있어 사옥 주인이 바뀌더라도 근무 여건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리츠 측은 장기 임대 계약과 별도로 내년 임대료를 20% 이상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2017년 석유공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 연간 임대료는 85억원 이상으로 책정한 바 있다. 임대료는 매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내년 임대료 조정이 가능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유공사가 이번에 콜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옥 매각 계약 당시 콜옵션을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시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코크렙38호 측도 "이번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관련 계약에 따라 석유공사에서는 향후 매년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기회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또 제3자에게 사옥이 매각되더라도 공사의 콜옵션 행사 권한은 신규 매수인이 관련 계약상 지위와 의무를 승계하는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