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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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16일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청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구청장은 8만9126표(52.14%)를 얻어 8만1809표(47.85%)를 얻은 국민의힘 소속 오 전 구청장을 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