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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 냉방·침수감지 설비 설치…LH,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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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8.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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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인포그래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감지 등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전력 사용량을 실제 운행 조건에 맞춰 설계하는 방식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주거 품질 개선에 재투자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동시에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설계·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우선 적용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의 냉방설비에 대한 별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밀폐된 승강기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입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한 안전기능도 강화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적용해 침수 상황을 감지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력 설계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최저사양을 중심으로 승강기 전력을 설계했지만, 앞으로는 승강기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물 전기설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와 침수 안전기능 강화, 승강기 속도 개선 등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속 승강기의 운행 속도 기준을 상향해 승강기 대기 및 이동 시간을 줄이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승강기 내부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한다.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에 대한 개선도 병행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때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도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산과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냉방장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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