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환수 통한 피해자 피해 회복 측면에도 기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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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수익의 수수나 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 등으로 유효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조직의 하부 조직원의 진술과 증거 제출의 중요성이 높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조직원들은 자신의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본인의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관련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하는 등 논의를 이어온 끝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내부 가담자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총책 등 핵심 가담자 검거는 물론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금 환수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좌 탐지·지급정지 등 금융회사 차원의 피해 방지 노력과 함께, 범죄 조직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규명하여 범죄 발생을 근본부터 차단하는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며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