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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10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당시 개인정보 누설이나 모욕적 발언에 따른 인권침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자 행사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형소법은 독자적 수사 주체로서 '사법경찰관'의 계급을 경위 이상 경무관 이하로 규정한다. 경위 바로 아래 계급인 경사와 그 이하는 실무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조서의 독자적 작성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사법경찰리는 참여 와 보조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경찰수사규칙 제39조에는 사법경찰리의 역할에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조서 작성을 포함한다. 상위법인 형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부합하도록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개정하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