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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구역이다.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긴급한 시설 점검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토지출입자가 소지해야 할 신분증표 서식도 마련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도 위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한다. 음주 확인·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물품으로는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2종의 의약품을 명시했다. 해당 의약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음주측정 전 사용 시 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