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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정이 (제도보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라도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차등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라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예외 인정 사유가 너무 좁고, 거주 인정기간도 최장 3년으로 짧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예컨대,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을 위한 타지 거주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초·중학교 진학을 위한 비거주는 규제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외 수도권에 가족을 두고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 실거주용 주택을 미리 장만했지만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 재건축 이주가구 등 다양한 비거주 사유가 존재한다. 정부도 문제를 인정하고 비거주 예외 사유에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더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애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고, 실거주 1주택자는 거꾸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종부세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여당이 "1주택자 보유세 증세는 안 된다"고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서, 정부 수용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또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이 전월세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올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혔다. 그런데도 내놓은 전월세 지원방안은 청년층 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정도에 불과하다. 김 대표가 때마침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 만큼 정부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