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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년 응시료 면제로 공직진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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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8.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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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 사유도 확대…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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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급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등이다. 이 대상을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추가합격 사유로 기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외에도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합격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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