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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시행령 ‘제각각’…서울 첫 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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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수 기자

승인 : 2026. 08. 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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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에 포함된 임대주택 입주기준
정부발표땐 '공공시행자 지정시 거주 세입자'
시행령은 '지정 3개월전 거주 세입자'로 달라
주민들 "세입자 보호 말뿐…정부믿었다 낭패"
정부가 수도권 민간 부지를 공공으로 재개발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대책으로 발표한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입주기준이 이후 제정된 시행령과 기준이 달라 사업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부는 지난 2020년 5·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세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 부지를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가 필요한 임대주택(공공임대+의무임대)을 추가로 공급하는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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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구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정재훈 기자
2021년 1월 서울시내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이 8곳 지정됐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는 가장 먼저 추진됐다. 이 구역은 총 1045가구 중 278가구가 공공임대로 확정됐다.

공공재개발 시행자로 나선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도 2021년 5월 주민 설명회에서 공공시행자 지정당시 거주 세입자부터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며 정부 발표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2021년 7월 13일에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뒤늦게 신설됐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처음 발표 때와는 달리 공공시행자 지정일 3개월 전 부터 입주 자격이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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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구 골목을 주민이 걷고 있다./정재훈 기자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자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한 기준과 실제로 시행령 내용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을 신뢰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서울시·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흑석2구역은 선행 시범사업구역으로 일반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도 도입초기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이후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무주택 세입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엇박자는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계획이 변경된 구역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회의 이진식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초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 보호와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최초 정책 취지는 사라졌다"며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한 채, 한 채가 아쉬운 판인데 현장에서는 사업이 거꾸로 돌아간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선행 공공재개발 시범구역의 경우 공공임대 입주기준을 '공공시행자 지정일 현재 거주자'로 확대하는 경과조치 마련, 서울시 조례만으로 어렵다면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공식 건의, 정부 정책 발표를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한 국민이 사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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