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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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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8.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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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취임 축하 인사하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29일 국회 내 혁신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말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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