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관계자 730명 신청…사전질의 210건
포장재 소재 라벨링 등 기업 필수 확인 사항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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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에 대해 우려물질·중금속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U 시장에 지난 12일 이전 출시된 제품은 PPWR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생산 시점과 관계없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코트라는 웨비나에서 포장재 해당 여부와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기업들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FAQ를 토대로 최신 규정 해석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730여명이 신청했으며 사전 질의만 210건 접수됐다. 대부분의 질의는 기존 재고 처리와 기술문서(TD)·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포장 범위, 중금속·PFAS 시험, EPR 등록 등에 집중됐다.
EPR은 EU 차원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회원국별로 운영된다. 예컨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각국에서 별도로 EPR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 PPWR 관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수입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