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역대 최대 종합특검도 46건 미제…“장기수사 특검 적절했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4010008014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4. 2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국수본 재이첩
“장기 수사할 사건에 특검 부적절”
clip20260824171107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58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최장기간을 투입하고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미제로 남으면서 한시적 조직인 특검이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까지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구속기소 7명을 포함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전반부에 주요 의혹 규명에 집중한 뒤 후반부에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구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데 이어 수사 막판인 지난 2주 동안 4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소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미처리 46건과 관련자 150명을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음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었으나 범행의 경과나 기록 등을 볼 때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섣불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테니 수사 완성도를 위해 이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 외에도 종합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역대 최대·최장 규모의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특검팀이 이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한 수사인데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니 수사 이첩이라는 방법을 쓴 것"이라면서 "이첩은 사실상 무혐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스스로 장기 수사를 위한 별도 수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검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을 붙였다. 권 특검은 이날 "내란죄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합동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상설 조직으로 구성된 특수본에서 체계적으로 장기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특수본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에 대한 진실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특검의 이 같은 제안이 역설적으로 한시적·예외적 수사기구인 특검이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되묻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과 별도로 일정 기간 집중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상설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를 장기화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특검을 할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상설 조직을 구성하자는 것도 특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달리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를 원칙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 변호사 역시 "특검은 예외적 조직인 만큼 특정한 사건에 대해 단기간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특수본 설치 주장 역시 특검이 무리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