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유인해 불법체포" 판단…담당자 기소
이달 3일과 6일 재차 강절도로 구속송치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이를 제지하던 60대와 80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팔찌와 현금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6일에도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6월1일 A씨를 석방했다.
당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담당 경찰관인 B 경위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를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이후 대기발령 조치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찰은 B 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