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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경험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참여를 위해 설계도면 등을 갖춰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유 토지가 신축매입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비까지 선투입해야 했던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담으면 된다. LH는 이를 토대로 새롭게 구성한 '입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부지가 신축매입 사업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는 기존 서류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후 매입심의 과정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청 방식도 간소화했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일괄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다만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필지를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비롯해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이나 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이미 접수된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서와 관련한 요건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축매입 사업 경험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 토지가 매입 대상에 적합한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다. 매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도면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매각을 위해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LH의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LH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 민간이 보유한 우수 입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접수된 토지 가운데 사업성이 확인된 물건은 연내 약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LH는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한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와 함께 진행되며, 다음 달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