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 적용…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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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거래를 막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허가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함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 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에서는 6㎡를 넘기는 경우, 상업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이 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단순 소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이후에는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한다.
만약 허가 대상 거래임에도 사전허가 없이 계약이 진행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에 대한 거래 질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