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치 불량 등 1778건 시정조치…9∼10월 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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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4∼5월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교육부가 국토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차량 신고 여부, 구조·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구조·장치 불량 등 1778건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미신고 운행 12건, 안전교육 미이수 9건,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13건 등은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 등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하차확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운행이 끝난 뒤 차량 안에 영유아가 남겨지는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은 하반기 합동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의 통학버스 안전관리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은 차량의 시설·장치뿐만 아니라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매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상반기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살펴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