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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첫 지급일인 오는 31일에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8월분과 합산한 30만원이 지급된다. 9월 말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인 '빠망카드'다.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월 말 카드에 기본소득이 자동 충전된다.
기본소득 사용 지역은 지역 내 상권 활성화와 소비 선순환을 위해 거주지에 따라 진안읍과 10개 면 등 2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진안읍 거주자는 진안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나, 면 지역 거주자는 진안읍을 제외한 10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점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진안군 전역에서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주유소·면지역 하나로마트는 한도가 있다. 대형 소비처로 카드 사용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편의점, 주유소, 각 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는 읍·면 거주자 구분 없이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진안읍 하나로마트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빠망카드는 주소지 읍·면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또는 개별적으로 읍면을 방문하여 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 수령 일정, 미수령 시 대처,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진안군은 지난 6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8월 3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안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이 받으시는 첫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함께 순환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