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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상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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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8.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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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상시 법률상담 진행
자립준비청년 매년 평균 115명 사회 진출
무료법률상담 포스터(9월)
무료법률상담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상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올해 7월 말 기준 1150명으로 매년 115명(평균)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시는 최근 복잡한 민·형사 사건 등 피해 사례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시 법률상담을 통해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법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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