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모 전 부사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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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신 모 전 KT경영지원부문장과 함께 KT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에 KT계열회사 전 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문장이 지위를 이용해 KT 계열사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간섭한 게 아닌지 의심되긴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직원이 공모해 지위 영향력을 행사해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신 전 부문장 등이 KT텔레탑의 협력업체 물량을 조정해 일부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물량이 일부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물량 조절은 KT텔레탑 성장 전략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협력업체 물량 배분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협박했다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신 전 부문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