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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약식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 9명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관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반납하면서 KT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개인 착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