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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80%에 육박한 상황인데, 법으로 3연임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강제로 3연임을 금지하지는 말고 이사회 만장일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장기 연임에 대한 허들을 높여가자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장기 연임에 제동을 걸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고 3연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안과,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요건을 상향하는 안 등을 국회 정무위원들과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 중 법으로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로 3연임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3연임을 막는 안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고, 이에 정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연임에 대해서 특별결의 등 허들을 만들되 강제로 금지하지 말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을 높이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다. 정무위 소속 박홍배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대형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은 주주 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안이 담겼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금융지주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