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해 PF 사업자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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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과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에서 1600호 정도의 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과 매입 유형이 확대된다. 지난해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된 주택이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최대 70%로 확대하고, LH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리는 등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감면 지원 등을 강화해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로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 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연착륙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공 이후 LH라는 매수자가 확보되면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