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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영업에 법적 족쇄?”…소상공인, 집단소송 확대·소급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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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8. 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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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역량 부족한 영세 업주 '소송 남발' 무방비 노출… 원칙적 배제 촉구
소공연,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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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업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기업 중심의 소송 제도를 영세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금과 법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생존 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소상공인은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전담 법무 조직이 없어 소송 비용 자체가 치명적인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점,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PC방, 온라인쇼핑몰 등 일상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소송 남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위법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 요구와 소비자 불신, 언론 보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기존 행정제도와 민·형사 조치로도 통제가 가능한 만큼,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위험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소공연은 법 시행 이전의 영업 행위까지 소급해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으려는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소공연 관계자는 "사업자가 기존 법률을 믿고 해온 과거의 경영 행위에까지 사후적으로 위험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러한 선례가 정착되면 사업자는 신규 투자나 고용, 사업 확장보다 방어적 경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은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경영 안정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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