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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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 주식회사 화천대유의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분양 계약 당시 박씨가 서울, A씨가 경기 남양주에 살며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에 대해 각각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판 절차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박씨 측은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법인 측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22일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