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
해수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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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NLL 인근 불법조업 대응을 위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일부 외국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임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NLL 이남 전 해역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단속 활동 강화를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물품 보급 등의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먼저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계류, 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정보 공유 강화로 해양경찰의 현장 단속 활동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 역량도 확대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7년 신설됐다.
또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한다.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해 조업 활동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이 엄정히 처벌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 정보 조작과 불법 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 세력 총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