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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탈탄소화 속도…‘녹색해운항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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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8.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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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하위법령 내달 2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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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관련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에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녹색해운항로 지정·고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년)'도 추진다하고 있다.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형 조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는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한다. 조선·해운업계 간 전략적 연계도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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