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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 마련 않은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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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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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정입법부작위 관련 두번째 위헌 결정
헌재 헌법소원 선고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련해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부작위란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부부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베트남인으로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부부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 등에 관련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며 "이는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보장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정한 교육기본법과 외국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청구는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출범 이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두 번째 사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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