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행사 연기·자제…부득이한 경우 관서장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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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개편된 경보 제도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경찰관들의 의무위반과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를 엄중하게 보고 복무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관들은 음주를 자제해야 하며 회식은 일절 금지된다. 불요불급한 행사도 가급적 연기하거나 열지 않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휘·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회의를 매일 열어 소속 직원들의 복무 상태를 점검한다.
비위 예방 활동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의무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경보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할 예정이다. 특별경보 기간 중 비상동보 훈련도 한 차례 실시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도 벌인다. 이 기간 의무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을 비롯해 경찰관들의 직무 관련 비위와 부실한 사건 처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이 드러나자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이번에 경보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