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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기준 넘어도 주의보 해제…고위험군 치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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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8.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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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차 의사환자 9.2명 웃돌아
고위험군 무검사 급여 종료
무료접종 내달 21일부터
의원에 붙은 독감백신 무료접종 안내문<YONHAP NO-1892>
의원에 붙은 독감백신 무료접종 안내문./연합
한여름 독감 지표가 다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유행주의보는 해제된 상태다. 주의보 종료와 함께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급여 특례도 끝났고, 국가 무료접종도 아직 시작 전이다. 독감 환자는 늘어나는 가운데 치료와 예방 지원이 끊긴 '절기 전환기'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의 34주차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16~2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9.2명이었다. 31주차 6.9명에서 4주 연속 증가해 2025~2026절기 유행기준 9.1명을 넘어섰다.

입원환자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의 독감 입원환자는 31주차 38명에서 34주차 89명으로 134.2% 증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전주 5.4%에서 10.0%로 뛰었다.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가 18.1명으로 가장 높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함께 늘어 병원급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27명에서 61명으로 125.9% 증가했다. 독감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3주 사이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환자 안내에 그치지 않고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2025∼2026절기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31주간 유지된 뒤 5월 15일 해제됐다.

주의보가 발령된 동안에는 만 9세 이하 소아와 임신부·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이 임상증상만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인 타미플루 등을 처방받아도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주의보 해제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를 받는다. 치료 자체가 막힌 것은 아니지만 검사비와 검사 절차라는 추가 문턱이 생긴 셈이다.

검사비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독감 관련 비급여 검사비는 2350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공단의 2024년 진료비 실태조사에서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비의 비급여 부담률은 22.4%로 집계됐다.

무료 예방접종도 당장 받을 수 없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달 21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같은 달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연령별로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모두에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절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된 만큼, 해당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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